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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리모델링 예비비·추가공사 예산 계산기

기본 공사 견적과 이미 확정된 추가공사를 구분하고 예비비를 더해 리모델링 예산을 정리합니다. 준비한 예산이 총예상액을 충당하는지 확인하여 계약 변경 때 필요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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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견적 또는 직접 정한 가정의 비율입니다. 0~100%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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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포함 총공사예산: 25,300,000원

예비비 포함 총공사예산

25,300,000원

≈ 2,530만원

추가 예비비2,300,000원
확보 예산 대비 부족액300,000원
남는 확보예산0원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정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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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기본 공사 견적과 이미 확정된 추가공사를 구분하고 예비비를 더해 리모델링 예산을 정리합니다. 준비한 예산이 총예상액을 충당하는지 확인하여 계약 변경 때 필요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예비비는 기본 공사와 확정 추가공사 합계에 적용합니다. 철거·폐기물·운반·부가세처럼 견적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은 실제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공사에 반영하고, 예비비와 확정비를 중복으로 넣지 마세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앞둔 사람이 기본 공사 견적과 확정 추가공사 합계에 예비비율을 곱한 예비비를 더한 총공사예산이 확보한 예산 안에 드는지 보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확정 추가공사에 예비비까지 더하면 확보한 예산을 조금 넘기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기본 공사 견적 20,000,000원, 확정 추가공사 3,000,000원, 예비비율 10.00%, 확보한 공사예산 25,000,000원을 넣으면 예비비 포함 총공사예산은 25,300,000원입니다. 두 공사비 합계에 예비비율을 곱한 추가 예비비가 2,300,000원이고, 확보 예산 대비 부족액은 300,000원, 남는 확보예산은 0원입니다. 예비비율은 두 공사비 합계에 한 번만 곱하며 세금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므로 부가세 별도 견적이면 그만큼을 더해 넣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2026년 6월 23일 시행 기준)는 전문공사 가운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건설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로 정합니다. 실내건축처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라면 기본값의 기본 공사 견적 20,000,000원은 이 기준을 넘으므로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출로 공사비를 마련하거나 계약 변경으로 단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산식만으로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부가세 계산기(/calc/vat-quick), 부족액을 매달 모으는 계획은 집수리 준비 월 적립액 계산기(/calc/home-maintenance-reserve), 대출 월 상환액은 대출 계산기(/tools/loan)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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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총예산 = (기본견적 + 추가공사) × (1 + 예비비율); 부족액 = max(총예산 − 확보예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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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비를 기본견적에만 적용하나요?

아니요. 기본 공사 견적과 확정 추가공사를 합한 금액에 예비비율을 곱합니다. 기본값에서는 기본 공사 견적 20,000,000원과 확정 추가공사 3,000,000원의 합계에 예비비율 10.00%를 곱해 추가 예비비 2,300,000원이 나오고, 이를 더한 예비비 포함 총공사예산이 25,300,000원입니다. 이미 확정된 추가공사는 예비비가 아니라 확정 금액으로 넣어야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합산할 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0퍼센트이므로, 견적서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면 그만큼을 더한 금액을 기본 공사 견적과 확정 추가공사에 넣어야 합니다. 기본 공사와 추가공사의 세금 포함 기준이 서로 다르면 한쪽으로 통일한 뒤 비교하세요.

실제 공사비를 예측하나요?

예측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견적과 확정 추가공사의 합계에 예비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할 뿐이며 지역별 공사 단가나 평형별 평균 비용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비비율 10.00%도 권장치가 아니라 계산 예시이므로, 노후 주택처럼 철거한 뒤에야 상태를 알 수 있는 공사라면 비율을 높여 여러 번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보한 예산이 부족할 때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확보 예산 대비 부족액이 그 금액입니다. 기본값에서는 예비비 포함 총공사예산 25,300,000원에서 확보한 공사예산 25,000,000원을 뺀 300,000원이 부족액으로 표시되고, 남는 확보예산은 0원입니다. 반대로 확보한 예산이 총공사예산보다 크면 부족액이 0원이 되고 남는 확보예산에 차액이 표시됩니다. 부족액을 공사 전까지 매달 나누어 모으려면 집수리 준비 월 적립액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하세요.

리모델링 견적을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소규모 공사가 되나요?

아니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2026년 6월 23일 시행 기준)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만 건설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로 정하면서,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본 공사와 추가공사를 따로 계약해도 합산 기준으로 보므로 시공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견적서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의 세율 10퍼센트만큼 총공사예산이 더 커지는데, 이 계산기는 세율을 자동으로 곱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 예비비율은 기본 공사 견적과 확정 추가공사 합계에 한 번 곱하는 값일 뿐이며 철거·폐기물 처리·자재 운반처럼 견적서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포함 여부를 확인한 항목은 확정 추가공사에 금액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벽체나 시설의 철거를 동반하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공사비를 대출로 조달할 때의 이자와 공사 기간 중 자재 단가가 오르는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확보한 공사예산에는 공사 시작 시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만 넣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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