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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렌트프리 실질 월 임대비용 계산기

임대료 면제 기간이 있는 상가나 사무실 계약을 전체 계약기간의 월평균 비용으로 비교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관리비와 초기 설치비까지 나누어 명목 월세와 실제 부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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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월평균 임대비용: 2,300,000원

실질 월평균 임대비용

2,300,000원

≈ 230만원

기간 총비용55,200,000원
임대료 면제액6,000,000원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정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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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임대료 면제 기간이 있는 상가나 사무실 계약을 전체 계약기간의 월평균 비용으로 비교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관리비와 초기 설치비까지 나누어 명목 월세와 실제 부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예시이므로 실제 견적과 같은 기간·단위로 바꿔 비교하세요. 렌트프리 기간에도 관리비는 매월 낸다는 가정입니다. 설치비는 반환되지 않는 금액만 넣고, 중도 퇴거하면 면제 혜택을 반환하는 계약인지 확인하여 실제 유지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렌트프리(임대료 면제기간)가 붙은 상가·사무실 임대차를 전체 계약기간의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 후보 계약을 같은 잣대로 견주려는 임차 사업자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기본값은 월 임대료 2,000,000원, 월 관리비 300,000원인 사무실을 24개월 계약하며 3개월 렌트프리를 받고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 6,000,000원을 쓰는 상황입니다. 기본값인 월 임대료 2,000,000원, 월 관리비 300,000원, 전체 계약기간 24개월, 임대료 면제기간 3개월,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 6,000,000원을 넣으면 실질 월평균 임대비용은 2,300,000원, 기간 총비용은 55,200,000원, 임대료 면제액은 6,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요율 없이 산식만 씁니다. 면제기간에도 관리비는 매월 내고, 초기비용은 계약기간에 균등 배분하며, 월세와 관리비가 계약 내내 같다는 가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한의 적용 여부는 법 제2조의 환산보증금 범위와 제11조 제3항의 감액 전 금액 회복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인상이 있으면 뒤쪽 개월 월세가 달라지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가 정한 세율 10퍼센트가 별도로 붙어 청구액이 공급가액 입력 결과보다 큽니다. 월세 인상이 예정돼 있거나 중도 퇴거 시 면제분을 되돌려 주는 조항이 있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게 다른 계약을 견줄 때는 이 월평균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입주·퇴거 달의 월세와 관리비를 날짜로 나누려면 월세·관리비 일할 정산 계산기(/calc/rental-prorated-rent)를, 임대인 입장의 공실 부담은 공실 유지비·놓친 임대료 계산기(/calc/vacancy-carrying-cost)를 이어서 쓰고, 최종 금액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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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실질 월비용 = [월세 × (계약개월 − 면제개월) + 관리비 × 계약개월 + 초기비용] ÷ 계약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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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도 면제되나요?

이 계산기는 임대료 면제기간에도 관리비는 매월 그대로 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값에서는 월 관리비 300,000원이 24개월 내내 잡혀 기간 총비용 55,200,000원에 모두 들어갑니다. 관리비까지 면제해 주는 계약이라면 면제기간의 관리비 총액을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에서 빼서 입력하면 같은 산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초기비용이 그보다 작으면 월 관리비 칸을 낮춰 맞추세요.

초기비용은 왜 나누나요?

면제 개월 수, 설치비, 계약기간이 제각각인 계약을 한 달 기준 하나의 숫자로 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테리어나 이전 설치비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계약이 길수록 한 달에 지는 몫이 작아지므로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에 얹습니다. 기본값에서는 임대료 면제액 6,000,000원과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 6,000,000원이 같아 서로 상쇄되고, 실질 월평균 임대비용 2,300,000원은 월 임대료 2,000,000원과 월 관리비 300,000원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포함되나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므로 월평균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묶어 두는 동안의 이자 기회비용과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질 위험은 따로 따져야 하고, 보증금이 큰 대신 월세가 낮은 계약과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높은 계약을 견줄 때는 이 결과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공제나 위약금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에 더해 넣으세요.

렌트프리 3개월이면 실제 월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면제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눈 만큼 월평균이 낮아지지만,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기본값에서는 임대료 면제액 6,000,000원과 초기비용 6,000,000원이 같아 실질 월평균 임대비용 2,300,000원이 월 임대료 2,000,000원과 월 관리비 300,000원의 합과 같아지고, 렌트프리로 얻은 이익이 설치비로 사라진 셈이 됩니다. 초기비용 칸에 0을 넣어 보면 면제 효과만 남은 월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월 임대료가 계약 내내 같다고 가정하므로 인상분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의 적용 여부는 법 제2조의 환산보증금 범위와 제11조 제3항의 감액 전 금액 회복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시점과 인상 후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면제기간을 뺀 인상 전 유료 개월과 인상 후 개월의 월세를 유료 개월 수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월 임대료 칸에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이때 임대료 면제액은 가중평균 월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유의사항

  •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가 정한 세율 10퍼센트만큼 세금계산서 청구액이 결과보다 커지므로, 청구서 기준으로 견주려면 세금 포함 금액을 넣으세요.
  • 관리비는 계약기간 내내 같은 금액으로 가정하므로 냉난방·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마다 달라지는 실비형 관리비와 따로 청구되는 주차비·간판 사용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반환되지 않는 초기비용은 계약기간에 균등하게 나눌 뿐이어서 첫 달에 한꺼번에 나가는 현금 부담과 그 돈을 묶어 두는 이자 기회비용, 퇴거 때 드는 원상복구 비용은 계산에 없습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과 중도 퇴거 시 면제받은 임대료를 되돌려 주는 렌트프리 반환 조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의 증액 상한 100분의 5 안에서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인상 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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