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연차수당 계산 전 확인할 발생·소멸 시점과 사용 촉진 절차. 7월·10월 고정 일정 대신 사용기간과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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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남은 일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사용·소멸 시점과 유효한 사용 촉진 여부, 사업장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7월·10월 안내면 항상 지급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일반 연차 촉진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2월 말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일반적인 사례의 달력을 모든 입사일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제61조 제2항의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 두 번만으로 완료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수당 검산 예시
수당 지급 대상인 미사용 연차 10일과 적용되는 일 임금 20만원을 가정하면 200만원입니다. 이는 세전 예시이며, 실제 일수·임금 기준·기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적용 대상, 적법한 촉진과 실제 휴가 사용 기회,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입사일, 연차 발생일·사용기간, 사용 기록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와 서면 촉구를 받은 날짜
- 사용 시기 회신 또는 사용자의 서면 지정
- 실제 근무·휴가 기록과 급여명세서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구체적 사실관계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과 출처 확인
적용 연도·대상과 출처는 본문에 표시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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