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한도(2012~2019분 3배·2020년 이후 2배)까지만 퇴직소득이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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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는 2012~2019년 근무분은 2019년 말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 × 근무연수 ×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 × 근무연수 × 2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도가 6억원인 임원이 퇴직금 8억원을 받으면 초과 2억원이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져, 전액이 퇴직소득일 때보다 세금이 약 2,297만원 늘어납니다(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근무기간을 2011년 이전, 2012~2019년, 2020년 이후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공적연금에서 받는 일시금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근무 구간 | 한도 계산 | 비고 |
|---|---|---|
| 2011년 이전 | 한도 계산에서 뺀다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2011년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 그날 정관·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던 회사는 그 규정 금액을 고를 수 있음 |
| 2012~2019년 | 2019년 말부터 거꾸로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월수/12 × 3 | 이 구간 근무가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
| 2020년 이후 | 퇴직일부터 거꾸로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월수/12 × 2 | 같음 |
| 한도 초과액 | 퇴직소득금액 − (2011년 이전분) − 한도 | 근로소득으로 과세 |
이 한도가 적용되는 임원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상무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직원은 이 한도가 없고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입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에서 아래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을 먼저 빼고, 2012~2019년과 2020년 이후 구간에 각각 3배·2배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값 |
|---|---|
| 퇴직일·근무월수 | 2022년 12월 31일 퇴직, 2012~2019년 96개월, 2020년~퇴직일 36개월 |
| 퇴직소득금액 | 35억원 |
| 2011년 말 퇴직 가정 금액(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 15억원 — 한도 적용 대상은 20억원 |
| 연평균 총급여 | 2017~2019년 3억원, 2020년~퇴직일 4억원 |
| 한도 | 3억원 ÷ 10 × 96/12 × 3 + 4억원 ÷ 10 × 36/12 × 2 = 9.6억원 |
| 한도 초과액(근로소득) | 20억원 − 9.6억원 = 10.4억원 |
이 사례에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2011년 이전분 15억원과 한도 9.6억원을 합한 24.6억원이고, 10.4억원은 근로소득입니다.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한 해의 근로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016년 7월 1일 임원이 되어 2026년 6월 30일 퇴직(근속 10년, 2012~2019년 42개월·2020년 이후 78개월)하고, 2017~2019년 연평균 총급여 2억원, 퇴직 전 3년 연평균 3억원, 퇴직한 해 급여 1억 5,000만원인 임원이 같은 해 퇴직금 8억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한도는 2억원 ÷ 10 × 42/12 × 3 + 3억원 ÷ 10 × 78/12 × 2 = 6억원입니다. 퇴직금 8억원은 정관(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대로 지급해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로 정해지고, 이를 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처리돼 아래 결과가 달라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구분 | 한도 적용(실제 과세) | 전액 퇴직소득이라면(비교용) |
|---|---|---|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6억원 | 8억원 |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1억 2,641만원 | 1억 8,481만원 |
| 근로소득으로 더해지는 금액 | 2억원 | 0원 |
|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 8,137만원 | 0원 |
| 세금 합계 | 2억 778만원 | 1억 8,481만원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한도를 넘는 2억원은 이 혜택 없이 그해 급여에 얹혀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서 과세되므로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 세액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사이트 성과급 엔진의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와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 규정과 법인세 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두 겹입니다. 회사 쪽 법인세 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이고,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이를 넘는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안내는 이 부분을 임원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봅니다. 그 안에서 받은 퇴직금에 다시 소득세법 한도가 적용되고,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 정관 규정이 있어도 소득세법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정관 금액이 크다고 전액이 퇴직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한도의 근속연수에 직원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IRP로 옮겨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입니다(소득세법 제146조).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분은 그해 근로소득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 비교는 퇴직금 일시금·연금 비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기하지 않은 임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 한도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 외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직무로 판단하므로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분류를 확인하세요.
- Q. 2011년 이전부터 임원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빠져 그대로 퇴직소득입니다. 근무월수 비율로 계산하거나, 그날 규정이 있었다면 규정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 Q.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한 해의 근로소득이 되어, 회사 원천징수와 그해 연말정산(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으로 정산합니다.
- Q. 한도를 넘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 구간별 근무월수, 2017~2019년과 최근 3년의 총급여(상여 포함), 회사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먼저 모읍니다. 이 세 가지로 위 산식에 넣으면 한도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세액은 사이트 퇴직금·성과급 엔진 기준 추정입니다.
함께 보기: 성과급과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 · 퇴직금 일시금 vs IRP · 퇴직연금 2026 ·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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