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 2026년부터 초1·2 예체능 학원비 포함, 자녀 소득 요건 폐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최대 45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최대 135만원)까지 인정합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되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한도와 공제 대상 한눈에 보기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입니다. 한도는 학생 1명 단위로 따로 계산하고,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 구분 | 1명당 연 한도 | 최대 세액공제 | 주요 인정 비용 |
|---|---|---|---|
| 취학 전 아동 | 300만원 | 45만원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월 단위 주 1회 이상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
| 초등 1·2학년(9세 미만 포함) | 300만원 | 45만원 | 학교 교육비에 더해 2026년 지출분부터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
| 초등 3학년~고등학생 | 300만원 | 45만원 |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교복(중·고생 1명당 50만원까지),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까지) |
| 대학생 | 900만원 | 135만원 | 등록금·입학금 등 공납금(대학원 제외) |
| 본인 | 한도 없음 | — | 대학·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 |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방문 학습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12월 31일 현재 9세 이상인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학원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낸 일반 교육비도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추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낸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고, 한도는 기존 초등학생 한도인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 자녀 소득 요건 폐지: 종전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를 그 사람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이 제한은 원래 없으므로 만 21세 이상 대학생도 대상입니다.
두 개정 모두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적용되는 첫해라서,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예체능 학원비가 어떻게 조회되는지는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계산 예시 — 대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기본공제 대상)와 만 21세 대학생 자녀를 두고 2026년에 다음처럼 교육비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지출 | 인정액 |
|---|---|---|
| 대학생 등록금 | 800만원 | 800만원 (한도 900만원 이내) |
| 중학생 교복 | 60만원 | 50만원 (1명당 50만원 한도) |
| 중학생 현장체험학습 | 20만원 | 20만원 (30만원 한도 이내) |
| 중학생 방과후학교 수업료 | 60만원 | 60만원 |
| 합계 | 940만원 | 930만원 → 세액공제 139만 5,000원 |
이 가정에서 결정세액은 3,592,936원에서 2,197,936원으로 139만 5,000원 줄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3만 4,500원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같은 엔진으로 총급여 2,500만원 1인 가구가 대학 등록금 900만원을 냈다고 계산하면, 공제 가능액은 135만원이지만 원래 결정세액이 325,908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까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맞벌이라면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정할 때 산출세액 크기도 함께 보세요.
공제가 빠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 장학금: 학교·직장·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뺍니다.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근로소득이 있으면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대학원: 대학원 학비는 본인이 다닐 때만 공제됩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아내가 교육비를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연도 중 혼인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빠진 자녀: 혼인 등의 사유로 자녀가 과세기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교육비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반면 2026년 지출분부터는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으므로,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에 낸 교육비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 국외 교육기관: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도 인정되지만, 부모가 국내에서 근무하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자비유학 자격 등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판정기, 맞벌이 부부의 자녀 귀속 비교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와 맞벌이 몰아주기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 12월 31일 현재 9세 이상인 3학년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온 예체능 학원비는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만 대상이므로, 3학년이라도 12월 31일에 9세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됩니다.
- Q.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 2026년에 낸 등록금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자녀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 요건을 따로 봅니다.
- Q.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 학비는 공제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Q.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공제되나요? —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낸 수강료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방문 학습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맞벌이인데 기본공제는 남편이, 교육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교육비가 큰 해에는 자녀를 어느 쪽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부터 함께 정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 소득세법 개정이유(법률 제21221호)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Q&A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것(2026-01-06). 기준일 2026-09-26 — 법령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계산 예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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