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간이 부가세 1.5~4% vs 일반 10%. 매출 8천 음식점 시 간이가 약 100만원 유리. 단 매입세액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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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매출 1.04억 이하 사업자. 부가세 1.5~4% 적용으로 일반과세 10%보다 큰 절세. 다만 매입세액 공제 5~30%로 제한.
📋 간이 vs 일반 비교
- · 간이과세: 매출 1.04억 이하, 부가세 1.5~4%
- · 일반과세: 매출 무관, 부가세 10%
- · 간이는 매입세액 공제 제한 (5~30%)
- · 간이 적용 안 되는 업종: 부동산임대·도매·세무사 등
💰 시뮬 — 매출 8천만 음식점
- · 일반: 부가세 800만원 (매입공제 후 약 200만원 납부)
- · 간이(4%): 320만원 + 매입공제 제한
- · 간이가 약 100만원 유리 (업종·매입 비중에 따라 다름)
📌 관련
- · 부가가치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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