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년+ 해외 거주 + 가족 동반 시 비거주자. 한국 소득세 부담 없음. 한국 부동산 임대만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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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해외 근무자는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완전 다름. 1년 이상 해외 거주 + 가족 동반 시 비거주자로 분류 → 한국 소득세 부담 X, 해외 현지 세금만.
📋 거주자 vs 비거주자
- 거주자(한국 세금 부과): 가족 한국 거주, 한국 자산 보유, 사업장 한국 등
- 비거주자(한국 비과세): 1년 이상 해외 거주, 가족 동반, 해외 사업장
- · 한미 조세조약 등 이중과세 방지
🎯 주재원 절세 전략
- · 가족 동반 + 거주지 등록 변경 → 비거주자 인정
- · 해외 주재 수당·해외 학교비 비과세 활용
- ·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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