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출퇴근·업무 지시·급여명세서를 연결하는 방법. 연장근로수당 검산, 3년 시효와 조건부 손해배상을 자동 가산금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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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야근수당은 근로시간과 사용자의 업무 지시·승인,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늦게 귀가한 사실만으로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연결하는 방법
- 출퇴근 시스템의 원본 기록을 확보합니다.
- 업무 지시, 승인 메시지와 수행한 업무를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 이메일·업무 파일의 시각은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 교통카드·영수증은 보조 자료이며 개인 활동 시간과 구분합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과 약정을 확인합니다.
미지급액 검산 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5,000원, 가산 대상 연장근로 월 30시간, 이미 지급한 해당 수당 0원을 가정하면 15,000 × 1.5 × 30 = 월 675,0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실제 36개월 지속된 경우 단순 합계는 24,300,000원입니다. 야간·휴일 중복, 사업장 규모와 시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100% 부가금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명백한 고의 또는 법정 반복·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에 대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원금의 두 배나 세 배가 지급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체불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 증거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지급일부터 확인하고, 진정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중단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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