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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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315,000원
중도상환 수수료
315,000원
≈ 31만원
보통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 발생. 갈아타기 전 절감액과 비교 필수.
계산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실비용 원칙 개편으로 대폭 인하되어 주담대 약 0.5~0.7%, 신용대출 0.1~0.4% 수준이며, 그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은 종전 요율(0.5~2%)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 경과 후 수수료 면제 조항이 표준이며, 정책서민금융(보금자리론·디딤돌)은 면제되거나 매우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출을 약정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상환 원금, 수수료율, 면제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 세 값으로 어림하는 간이 도구로, 갈아타기나 목돈 상환을 앞둔 직장인이 이자 절감액과 견줄 수수료 규모를 먼저 잡아 보는 용도입니다. 기본값은 면제기간의 7할이 남은 시점에 3,000만원을 수수료율 1.50%로 갚는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 중도상환액 30,000,000원, 수수료율 1.50%, 잔여기간 비율 70.00%를 넣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315,000원입니다. 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잔여기간 비율을 다시 곱한 값이며, 결과 아래 안내처럼 보통 3년 이내 상환에서만 수수료가 생기므로 갈아타기 전에는 이 금액을 절감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면 어떤 명목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는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길 수 있고,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잔여기간 비율은 이용자가 어림해 넣는 값이라 금융회사가 약정서 산식으로 계산한 수수료와 다를 수 있고,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은 협회 공시 요율이 아니라 약정서의 종전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갈아타는 편이 이득인지는 대환대출 비용 회수 기간(/calc/refinance-break-even)과 대출 갈아타기 절감액(/calc/loan-refinance-savings)으로 따져 보고, 확정 수수료는 약정서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면제기간)
(보통 3년 이내, 잔존기간 비례 차감)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을 빼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자체를 금지하므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3년 안이라면 갈아타기로 아끼는 이자와 수수료를 견주어 상환 시점을 정하고, 약정서의 면제 조건과 금융협회에 공시된 요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변동금리 vs 고정금리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가요?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개편 전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고정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실비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두 유형 모두 평균 0.65%로 낮아졌지만, 은행권 전체 평균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0.11%처럼 상품별 차이가 남아 있으니 약정서의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갈아타기도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는 것이므로,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안이라면 기존 대출의 약정 요율대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의 요율이 실비용 안으로 낮아져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수수료를 내고도 이득인지는 절감 이자와 직접 비교해야 하므로 이 결과를 대환대출 비용 회수 기간(/calc/refinance-break-even)에 넣어 확인하세요.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수수료나 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계대출은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상환에 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이 계산기에서는 잔여기간 비율을 0%로 두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잔여기간 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약정서에 적힌 면제기간(보통 대출계약일부터 3년)에서 상환일까지 남은 기간을 면제기간 전체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넣습니다. 기본값 70.00%는 면제기간의 7할이 남은 시점을 뜻하며,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실제 부과액은 약정서의 산식과 상환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환 예정일을 정한 뒤 남은 기간을 다시 넣어 보고 최종 금액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잔여기간 비율 칸은 이용자가 어림해 넣는 값이므로, 약정서가 정한 면제기간과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산정한 수수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에는 금융위원회 개편 이후 협회에 공시된 요율이 아니라 약정서에 적힌 종전 요율이 적용되므로, 공시 요율을 그대로 넣으면 수수료가 작게 나옵니다.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대통령령의 예외가 아닌 한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계산기는 잔여기간 비율을 0%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아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저축은행 등 업권별 요율 차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 수수료 면제처럼 금융회사마다 다른 조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수수료율은 해당 금융협회 공시나 약정서 값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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