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은 별도 100만원 15%.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 15%라, 둘을 합친 최대 공제액은 27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9만7,000원)입니다. 피보험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맞벌이 부부가 소득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둘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입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대상 |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 |
|---|---|---|---|---|
| 일반 보장성보험 | 생명·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자동차·화재 등),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교직원 등 공제회 공제 | 연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계약서·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연 100만원 (별도) | 15% | 15만원 |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대상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보험·보증 | 일반 보장성 한도에 포함 | 12% | 일반 보장성과 합산 |
최대 공제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10%)가 따로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보험 이름이 아니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지로 가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자·피보험자 조합별 공제 여부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내고, 피보험자가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계약자도 근로자 본인이거나 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사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공제 | 이유 |
|---|---|---|---|
| 근로자 본인 | 본인 | O | 본인은 기본공제대상자 |
| 근로자 본인 |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갖춘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 O |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 |
| 근로자 본인 | 본인과 배우자 공동 (주·종피보험자) | O | 종피보험자도 피보험자에 포함 |
|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님 | 기본공제대상자 | O |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 |
| 근로자 본인 (맞벌이) | 소득 있는 배우자 | X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 배우자 (맞벌이) | 남편이 기본공제한 자녀 | X | 남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자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 근로자 본인 | 20세를 넘은 대학생 자녀 | X | 나이 요건 미충족 |
| 근로자 본인 | 태아 | X |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 동생 | 형이 기본공제한 부모님 | X | 동생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고, 형은 보험료를 내지 않음 |
맞벌이 부부라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공제 누락을 막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공제되는 보험과 안 되는 보험
- 공제: 실손의료보험, 암·종신·정기·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개인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주택 화재보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 제외: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돼 리스회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회사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
- 따로 공제되는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따로 빠지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 카드 공제와 중복 안 됨: 보험료는 카드로 내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회사가 대신 내 준 보장성 보험료는 그만큼 급여에 더해진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별로 줄어드는 세금
| 연간 보장성 보험료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
|---|---|---|---|
| 월 5만원 (연 60만원) | 60만원 | 7만2,000원 | 7만9,200원 |
| 월 8만원 (연 96만원) | 96만원 | 11만5,200원 | 12만6,720원 |
| 월 10만원 (연 120만원) | 100만원 (한도) | 12만원 | 13만2,000원 |
| 일반 연 120만원 + 장애인전용 연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7만원 (12만원 + 15만원) | 29만7,000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또 보험료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는데, 홈택스 모의계산은 둘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납입 시점·해지·연중 변동
- 낸 해에 공제: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합니다. 다음 해분을 12월에 미리 냈다면 낸 해에, 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냈다면 다음 해에 공제합니다.
- 중도 해지: 해지한 해에도 그해 낸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해지하면 그해 공제가 안 되는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 가족이 연중 취업·혼인: 자녀가 취업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져도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 근로 기간: 입사 전·퇴사 후에 낸 보험료는 빠지고, 휴직 기간에 낸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할 때의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서,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보험료도 공제되나요? — 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 다른 보장성 보험료와 합쳐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12% 공제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
- Q. 자동차보험료도 되나요?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료는 가계 손해보험이라 대상입니다. 다만 리스료에 포함돼 리스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 Q. 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내 드리면 공제되나요? —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공제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하고 있다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Q.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도 받나요? — 아닙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만 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보험료 세액공제 상담사례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함께 보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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