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 주택분 기본공제 9억원과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구분합니다. 공시가격별 과세표준 검산, 공동명의 특례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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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인별 9억원, 법령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다주택 개인의 공제가 0원이거나 부부 공동명의 공제가 각 6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보유 조건
-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소유자와 세대별 주택 보유를 확인합니다.
- 주택 수 제외·합산배제 등 특례는 요건과 신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별 인별 과세가 기본이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 여부에 따라 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정을 종부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까지 검산
개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가정한 표입니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해당 공제를 뺀 양수 금액에 60%를 곱합니다. 아래 금액은 납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 인별 공시가격 합계 | 1세대 1주택자(12억 공제) | 일반 개인(9억 공제) |
|---|---|---|
| 10억원 | 0원 | 6,000만원 |
| 15억원 | 1억 8,000만원 | 3억 6,000만원 |
| 20억원 | 4억 8,000만원 | 6억 6,000만원 |
| 30억원 | 10억 8,000만원 | 12억 6,000만원 |
법인·토지는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세액에는 주택 수·과세표준별 세율, 공제할 재산세,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을 추가 적용합니다.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공동명의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비교
공동명의 지분별 공제와 1주택자 특례를 비교할 때 공제액만 비교하지 마세요.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는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는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이며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각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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