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주택 공시가 12억 이하: 둘 다 0원 / 12~18억: 공동명의(각 9억)면 0원 / 18억+: 공동명의 대체로 유리, 단독 세액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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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 종부세·양도세·증여세 모두 다르게 적용. 종부세 공제는 단독 1주택 12억, 공동명의 인별 9억씩 18억이라 공시가 12억 초과부터 공동명의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단독은 세액공제 비교).
📊 1주택 시 비교
| 공시가 (종부세, 재산세 공제 전) | 단독명의 | 공동명의(50:50) |
|---|---|---|
| 10억 | 0원 | 0원(각 9억 공제) |
| 14억 | 약 60만원 | 0원(각 7억 < 9억) |
| 18억 | 약 192만원 | 0원(각 9억 = 18억 공제) |
| 24억 | 약 480만원 | 약 180만원(각 12억 − 9억) |
🎯 결정 기준
- · 공시가 12억 이하: 단독·공동 모두 종부세 0원
- · 12~18억: 공동명의 유리 (각 9억 = 18억 공제 → 0원)
- · 18억+: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 — 단 단독 1세대1주택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비교
-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9월 16~30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12억 공제·세액공제)로 계산 가능 — 유리한 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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