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억 10%~30억 50% 누진.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법정상속분 한도). 20억·배우자+자녀 2명이면 산출세액 약 1.33억.
이 글의 목차 · 2개 항목
상속세는 1억 이하 10%~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공제 5~30억까지 활용 시 큰 절세.
📊 상속세율
- · 1억 이하: 10%
- · 1~5억: 20%
- · 5~10억: 30%
- · 10~30억: 40%
- · 30억 초과: 50%
💰 절세 — 배우자 공제 활용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최소 5억·최대 30억)
- ·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3/7 ≈ 8.57억이 공제 한도 — 배우자가 10억이든 15억이든 공제는 약 8.57억 → 과세표준 약 6.43억 → 산출세액 약 1.33억(신고세액공제 3% 전, 금융재산공제 별도)
📌 관련
- · 상속세 시뮬
이 글의 기준과 출처 확인
적용 연도·대상과 출처는 본문에 표시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내용 수정:
작성과 수정 과정은 편집·검토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본문의 공식 자료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 — 연 300만원 한도와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까지 넣으면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 — 시가 10억 + 대출 6억 증여 시 증여세 절반 이하
자녀에게 부동산 + 대출 동시 이전. 증여 부분 4억만 증여세, 채무 인수 6억은 부모 양도세. 단순 증여 2.4억 → 6,000만원으로 절감.
신혼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 공시가 12억 기준 분기점
1주택 공시가 12억 이하: 둘 다 0원 / 12~18억: 공동명의(각 9억)면 0원 / 18억+: 공동명의 대체로 유리, 단독 세액공제 비교.